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정 부동산을 취득시 계약금을 타인으로 부터 차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28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4157, 1984.12.24)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4157, 1984.12.24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5년 전에 근저당 설정된 상속재산(토지)을 상속개시일(증여일) 1개월 전에 근저당 설정이 해지되었을 경우에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보다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클 경우,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지 아니면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지 질의함. 가. 상속개시일 : 1988.06.20 나. 근저당 설정일 : 1980.04.10 다. 근저당설정해지일 : 1988.05.18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