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주식이라 함은 체육시설업,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및 전문휴양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업은 위에서 말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1297, 1990.07.07 및 재산01254-4801, 1989.12.29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제1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1297, 1990.07.07
※ 재산01254-4801, 1989.12.29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해당 법인의 자산]
1989.12.31 현재 보유 자산총계 대비 부동산 자산비율은 80%로 1990.09.01 이후 국세청 공시 가격 적용시에는 90% 가까이 됩니다.
[질의내용]
소득세법 23조
동법 시행령 44조의 2 ⑤가 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16조 3 ②항을 살펴 보건데 기타자산 범위의 한계가 명시되어 자산 총액중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으로서 체육시설 운영업, 휴양시설 관련업,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업 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는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본인 소속 해당 법인의 주식 양도시에도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 국세법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