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리경작시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25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600, 1989.05.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600, 1989.05.01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토지소유지 : ○○ ○○군 ○○○번지 나. 제목 : 답 다. 면적 : 4,058,000㎡ [질의] 상기 토지 소유자로서, 1941년생으로 1960년도(당20세)에 부친사망으로 장남으로서 부친소유 답을 상속받아 1977년까지 (17년간)자경하여오던중 정부에서 1977년경 정책사업으로 ○○ ○○군 ○○ 간척사업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동간척사업으로 인하여 피해지역인 ○○군 ○○면 일대 ○○강 수몰지구 이주민을 정착시키기위하여 기존 소유 상속 받은 전답을 정부에서 환수하여 주택을 건립 이들을 정착시킨후 그 댓가로 간척답을 불하받아 경작하여 오던중 1978년 4월경 직장관계(공직자로서 정부인사발령에 의해)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선친때부터 이곳 농촌에서 태어나 농사에 전념하다가 직장관계로 이주하게 되었으며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농토라서 소중히 간직하고 매각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부재지주라고 자주 통보가와 하는수 없이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