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추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당초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처럼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추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초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으로서, ○○군 ○○읍 ○○리 ○○번지 농토를 1983년 특별조치법에 의거 아들에게 명의이전을 하여 주었습니다.
○ 그런데 본인의 아들은 농사지을 생각은 않고 땅을 팔아 사업을 하겠다고 하기에 본인은 1986년도에 명의신탁해지로 재판을 구하여 본인 앞으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 아들에게 명의이전해 줄 때나 지금이나 시세가 변동이 없는 토지인데(개발가능지역이 아님), 증여에 해당된다고 하여 ○○세무서 재산세과로 부터 재산압류처분을 받았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