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세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09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추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당초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내용처럼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추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초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으로서, ○○군 ○○읍 ○○리 ○○번지 농토를 1983년 특별조치법에 의거 아들에게 명의이전을 하여 주었습니다. ○ 그런데 본인의 아들은 농사지을 생각은 않고 땅을 팔아 사업을 하겠다고 하기에 본인은 1986년도에 명의신탁해지로 재판을 구하여 본인 앞으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 아들에게 명의이전해 줄 때나 지금이나 시세가 변동이 없는 토지인데(개발가능지역이 아님), 증여에 해당된다고 하여 ○○세무서 재산세과로 부터 재산압류처분을 받았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