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12.3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가액을 시가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2286, 1982.07.09)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286, 1982.07.09
1. 질의내용 요약
○ 본가는 1986.11.22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재산 평가 시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상속개시일 : 1986.11.22
- 상속신고일 : 1987.04.20
- 기준시가 : 2억 5천만원
- 은행 융자 신청일 : 1987.05.10
- 은행에서 ○○감정원에 평가의뢰일 : 1987.05.12
- ○○감정원 평가일 1987.05.18
- ○○감정원 평가금액 : 6억원
○ ○○감정원의 금액에 의해
- 은행에서 채권 최고액 설정일 : 1987.06.18
- 채권 최고 금액 : 5억 6천만원
- 융자금 수령일 : 1987.06.20
○ 본가의 자금사정 악화 및 피상속인의 사채를 변제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담보로 은행에 융자 신청을 하였는바, 상기와 같이 은행에서 ○○감정원에 감정 의뢰하여 융자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때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있어 질의함.
(갑설)
- 기준시가인 2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감정원의 평가는 피담보물인 상속재산에 설정한 채권최고액을 추산하기 위해 상속인들의 의사에 불구하고 은행의 업무 형편상 실시하는 내부적인 문제로서, 이를 상속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상속인들이 사전에 알았다면 융자신청을 늦추거나 ○○감정원이 아닌 사설감정원에 의뢰하였을 것이 확실하다. 이는 은행에서 채권최고액을 설정하기 위한 것일 뿐 외부적인 공신력이나 표시능력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상속 개시일에 즈음하여 근저당이 10년 전에 설정된 경우(이때 감정평가금액 3억 채권최고액 2억 5천. 기준시가 2억이나 금융기관 및 감정기관에서 서류 보존기간이 5년임으로 인해 기초되는 근거서류는 이미 파기된 상태이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만 채권최고액이 2억 5천으로 남아 있음)라고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는 한 채권최고액 2억5천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의 평가는 기준시가인 2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을설)
- 감정평가금액 6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해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했고, 기본통칙 39...9에서 시가로 보는 범위를 상속개시일 전후 06개월내 공신력 있는 감정 평가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은행의 내부 거래에서 외부적 공신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감정원에서 평가하였다면 평가일이 06개월 내에 속해 있으므로 감정평가금액 600,000,0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