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유물 분할계약을 하여 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30
주택 및 사찰을 어머니와 아들이 각각 1/2씩 공유로 소유하다가 사찰은 어머니 단독소유로, 주택은 아들 단독소유로 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주택 및 사찰을 어머니와 아들이 각각 2분의 1씩 공유로 소유하다가 사찰은 어머니 단독소유로, 주택은 아들 단독소유로 한 경우 이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교환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 지상에 건물 2종(주택, 사찰)을 모친과 함께 각 1/2씩 공유로 소유하다가 얼마전 주택은 본인 단독소유로, 사찰은 모친 단독소유로 한다는 공유물 분할계약에 따라 본인과 모친이 각 단독소유로 할 건물의 각 자기지분을 포기하는 절차상의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이번 관할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통지와 함께 설문서를 우송해 오고, 본인이 관할 세무서에 출두하여 내용설명을 하였으나, 증여세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하니, 이러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적법 타당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