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내에서 도시계획법・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한 보안지역・군사시설물보호지역 내 토지의 양도・취득 또는 상속・증여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배율 「국세청 기준시가 계산원칙」에 불구하고 그 당시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639, 1988.06.10)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639, 1988.06.10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지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 방법에 따라 상속가액, 양도가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으나,
이러한 특정지역의 적용범위를 “통칙45-9(1981년 12월 31일)”에 의하여 정한 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1988년 1월 1일자로 해당 통칙(45-9)가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예규 “특정지역 중 배수적용 질의 소득1264-738(1980년 3월 27일)”가 적용되는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