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29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7항의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대해 시아버지가 아들의 사망으로 자부에게 농지를 증여할 경우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