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나 이때 종교단체가 상기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포함)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나, 이때 종교단체가 상기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중 증여세부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806, 1987.07.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06, 1987.07.07
1. 질의내용 요약
가. 낡은 구교회를 헐고 새로이 신축코자 신축비용 마련을 위하여 교회의 대지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교회재산(부동산)을 관리편의상 대표자인 목사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세법 제32조2에 의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만일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증여가액 평가를 등기 당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부과 당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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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