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가 형제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매매가액이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거나 또는 높은 가액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가 형제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매매가액이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의 대가를 지불했는지의 여부는 서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7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간 형의 13평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함. 현재 이 아파트에는 본인의 모친이 살고 있으며, 본인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
○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