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개인사업 법인전환에 따른 자산을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세 면제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26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887, 1985.09.23 ; 재산 01254-1477, 1989.04.20 ; 재산 01254-677, 1989.02.2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87, 1985.09.23 ※ 재산01254-677, 1989.02.24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매매에 있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임. ○ 세대주는 지방에서 시유민영주택(공부상 시장명의)에서 거주하는 직장인인데, '약성간암'으로 1988.01.20 부터 서울대학병원에 장기간 중 환자로 입원중에 있으며, ○ 그의 장남(대출 26세 미혼자)은 서울 모 직장에 1988년 3월경 취직이 되어 부득이 독립된 생활을 해야 하기에 주택을 서울에 마련할 수밖에 없어 1988년 3월경 서울에 25평 아파트를 당시 시가 4천6백만원 정도에 당사자인 장남의 명의로 매수하였음. ○ 매수 당시 자금이 없어 장남은 시중은행에서 2천만원을 융자받고 전세 1천 5백만원 포함 5백만원 정도의 적금으로 매수를 하였으며, 매수 즉시 당해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음. ○ 본 용지와 같은 상황에서도 증여세 또는 상속세 또는 1인 2주택에 의한 양도 소득세 내지는 종합 소득세를 납부하는지에 대한 사안임. [질의사항] 가. 세대주는 직장에 근무하고 5인 가족 중 4인은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고, 장남(26세미혼)이 서울 직장에 1988년 3월경에 취직되어 장남의 명의와 자금으로 주택을 매입하였을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증여세는 공부상에 명시된 과세표준액을 적용하는지, 또는 당시 거래가격을 적용하는지 여부.(매수일 1988년 3~4월경) 다. 지방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시장명의의 민영주택을 타에 양도하고 이에 상응하는 30여평의 연립주택을 1988년11월경에 매수하였을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5년 이내에 매매하지 않고 장기거주목적으로 매수하였음) 라. 성인인 경우 무직자에게도 세제면에서 남자는 7백만원, 여자는 4백만원의 공제수례를 받을 수 있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 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