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98, 1987.07.24, 재산01254-567, 1989.02.16)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98, 1987.07.24
※ 재산01254-567,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03월경 주택공사(법인)로부터 2,000만원을 주고 APT(18평형) 1동을 매입함.
○ 이 지역에서 특정지역이 아니며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위 APT를 1989.05월 현재 개인에게 매도하고자 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방법을 질의함. (현재 내무부 시가표준액 (건물, 토지 포함) : 150만원)
○ 또한 80년도 부동산을 (대지 :30평, 건물 : 20평) 소유하고 있다가 (소유자 연령 :67세) 처분하였고 그 이후 공부상 소득원이 증명할 수 없고 부동산 (대지 : 40평, 건평 : 17평)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