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1.22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781, 1989.95.18, 재산01254-3138, 1989.08.25)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 01254-1781, 1989.95.18 ※ 재산01254-3138, 1989.08.25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와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한 부채가 1억원이고 근저당 채권최고액 설정금액이 2억원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본인이 생전에 장남에게 부담부증여를 할려고 합니다. 장남은 현재 다른 공장을 자기 명의로 가동하고 있고 재무구조도 좋아 본인의 부담부 채무에 대한 상환능력이 객관적으로 확실히 입증됩니다. 이럴 때 부담부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계산시 아래와 같은 여러설 중 타당한 설의 여부. 갑설: 객관적으로 수증자가 채무인수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와 특수관계자 일때는 수증받은 부동산을 근저당 채권 최고액으로 평가형 부채를 인정하지않고 전체를 증여로 보아 2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을설:수증자와 증여자가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상환능력이 인정 될때에는 양도로 보아 계산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평가 금액 2억원중 부채 1억원에 대하여는 실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순수 증여분 1억원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