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골프회원권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26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구입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증여 재산이 부동산인지 또는 현금인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이는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50, 1987.12.15)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50, 1987.12.1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년 09월 20일 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상속세법 20조의 규정에 의거 무신고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며 증여세 과세가액 결정시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당시 가액으로 한다. (을설) - 취득시 확인된 실지가액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