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구입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증여 재산이 부동산인지 또는 현금인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이는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50, 1987.12.15)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50, 1987.12.1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년 09월 20일 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상속세법 20조의 규정에 의거 무신고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며 증여세 과세가액 결정시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당시 가액으로 한다.
(을설)
- 취득시 확인된 실지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