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판결문의 내용과 제증빙서류에 의한 사실조사가 요구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1264.5-738, 1984.02.28)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5-738, 1984.02.28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0년 체비지를 매입하여 지상 3층 건물을 건축하여 그중 2층중 일부와 그 지분에 해당되는 토지(공유)를 매도하였습니다.
나. 1980년도 11월에 건물 준공하여 1981년 07월에 1항의 매도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기히 완납하였습니다.
다. 이때는 토지가 환지 확정이 아니되어 공유토지의 매도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상태였으나 환지 확정후 등기이전을 누누이 독려하였으나 이제야 등기이전을 하겠다고 합니다.
라. 이 경우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한바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시점이 계약서나 등기원인일자에 관계없이 등기 접수일자 기준이라 하므로
마. 본인은 등기일 기준으로 과세될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없으므로 이전등기에 불응하였더니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류 중입니다.
바. 만약 법원 판결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났을때
사.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과세시점이 원인행위인 1980년도 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