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세대주택을 신축양도하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7.21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 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조사한 결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782, 1985.09.14)사본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영업 근로자로 종사한지 10여년 만에 현재 ○○ ○○군 ○○읍에 거주 하면서 부산시내에 집을 하나 마련 하였음. 이후 매수 가택에 대하여는 계약음만 지불한 상태이며 중도금 및 잔금은 30일후에 지불 예정 이오며 매수자는 집만 가지고는 도회생활을 할수가 없어 사업자금이라도 마련코저 2년 만기예정으로 40일후면 해외 근로사업에 취업준비중에 있음. ○ 처와 아들은 종전과 같이 시골 노부모 곁에 두고 매수한 주택은 2년후 본인이 귀국할 때 까지 전세를 주고 싶은데 매수한 주택에 가족이 거주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하는데 이에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