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사실 조사하여 판달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3703, 1983.11.01)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703, 1983.11.01
1. 질의내용 요약
○ 연결된 토지소유자 4인이 각자 소유의 부동산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분양하고자 하는데, 4인의 각자 지분은 토지평수의 비율대로 하고자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4인 각자의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을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