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03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인가받은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직장주택조합이 당해 토지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 조합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납부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23, 1988.08.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23, 1988.08.29 내국인이 토지를 직장주택조합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귀하에게 회신된 재산 01254-1602, 1988. 6.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또한 귀 문 중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용지로 직장주택조합원 각자 명의로 양도하였으나, 일부 조합원 이 그 토지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환급되지 않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별첨한 ○○공단주택건립조합 대표자 정○○에게 국민주택건설용 택지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위 주택건립조합은 99명의 회원으로 조직한 등기되지 않은 단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표자 정○○에게 해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누구한테 하여야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와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까. 나. 또 1989.06월에 잔금을 수령 받을 경우 예정신고나 예정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10990.05.31까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여 1990.05.31까지 주택이 준공되면 납부했다가 환급받은 번잡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면 합니다.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