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석회석 채취업이 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7.21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고 등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1433, 1981.04.23)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1433, 1981.04.2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7.06.16일부터 1980.02.25일까지 인천시 ○○구 ○○동 ○○번지의 당시 주민등록주소에서 거주한 바 있는 강○○ 입니다. ○ 환지확정으로 1982.03.26일 인천시 ○○구 ○○동 ○○번지가 ○○번지로 변경됨에 따라 ○○세무서로부터 1980년 02월에 토지를 매각한 적이 있어 1인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인 2주택이 아님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토지 등기부등본은 있으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부받을 수 없었습니다. ○ 즉,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인천시 ○○구 ○○동 ○○번지이고(토지 등기부등본상 주소지), 건물 등기부등본은 1982.03.26일에 환지확정과 동시에 보전등기되어 1980.02.25일에 매도한 관계로 본인의 명의로 건물등기는 안된 상태입니다. ○ 이상과 같은 것이 사실상 상위 없으므로 이러한 상태인데도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