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경우 양도가액도 기준시가로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25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을 권리의무승계에 의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되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불분명한 경우 권리의무승계대장에 등재된 승계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93, 1988.07.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93, 1988.07.2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은행과 개인 김○○와 연불조건으로 1983.01.27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연불금을 5회(총 6회중) 불입한 대지 및 건물을 상기 김○○에게서 매수하고 상기 은행에 매수자 변경을 신청, 본인명의로 매수인을 변경하여 연불금 잔액 1회분을 본이이 완납하고 본인명의로 등기를 완료한바 등기필증의 매도증서에는 상기은행과 본인이 양도,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하여 하기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등기필증의 매도증서와 같이 은행과 본인간에 직접 양도, 양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을설) - 은행과 상기 김○○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연불금을 5회 불입하였음으로 은행과 김○○와 양도, 양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김○○가 본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