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서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25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 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회신] 1.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하는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 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을 공제함에 있어서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당초실지거래가액을,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또는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취득시의기준시가를 필요경비로 보는 것임. 3.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4년도에 공공기관에 대지를 양도하면서 대지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동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주는 조건으로 양도한 바,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공공기관과의 거래이므로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환산식(예)"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을 경우에 동 지상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상기 내용의 지상건물이 필요경비로 본다면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예) | 양도시 실거래가액 | A | | | = 취득가액 | | 대지취득 당시의 과세싯가표준 | B | A × | B | | 대지양도 당시의 과세싯가표준 | C | C | | 동지상건물 가액 | D | 양도소득 필요경비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