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서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6.06.25
요 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 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전 문
[회신]
1.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하는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 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을 공제함에 있어서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당초실지거래가액을,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또는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취득시의기준시가를 필요경비로 보는 것임.
3.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4년도에 공공기관에 대지를 양도하면서 대지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동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주는 조건으로 양도한 바,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공공기관과의 거래이므로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환산식(예)"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을 경우에 동 지상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상기 내용의 지상건물이 필요경비로 본다면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예)
| 양도시 실거래가액 | A | | | = 취득가액 |
| 대지취득 당시의 과세싯가표준 | B | A × | B |
| 대지양도 당시의 과세싯가표준 | C | C |
| 동지상건물 가액 | D | 양도소득 필요경비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