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내용이 관계기관의 신고가액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함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 거래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거래내용이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신고가액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역 : 수도권 국세청 특정지역 고시 및 토지거래 허가대상지역
나. 거래당사자 : 개인과 개인 거래
다. 거래가액
(1) 실거래가액(토지매매계약서) 15,000,000원
(2) 관할 관청 토지거래신고가액 15,000,000원
(3) 토지대장상 토지등급에 의한 특정지역 고시가액
○ 상기와 같이 토지매매가 이루어졌을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기준(과표기준)은 3항의 거래가액 중 어느 항을 기준으로 부과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