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한 상가건물과 부속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 업무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2. 귀 질의의 경우는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취득한 상가건물과 부속토지를 분할하여 매매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무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이 1986.05월경에 상가대지 212평을 취득한 후 자금압박으로 대지 일부를 매매코자 하였으나, 경기불황으로 처분하지 못하고 있던 차 그해 1986년 10월경에 건축사업자인 을의 제의에 의하여 갑소유 대지 위에 을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그중 1층 건물을 갑에게 주고, 갑은 대지 일부를 을에게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 을은 그 이듬해인 1987년 03월경에 상가건물(지하 1층, 지상 4층)을 신축 및 건물보존등기하고 위 계약조건에 의거 갑에게 1층건물 128평(8개 점포)을 주고, 갑은 대지 212평 중 172평을 을에게 상호교환 취득이전등기 하였음.
○ 갑은 자금회수를 위하여 1987.03~06월 사이에 을에게 인수한 상가건물 1층 128평(8개 점포) 중 83평(5개 점포)과 부속토지를 각 개인에게 매매처분하였을 경우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질의함. (단, 건축사업자 을은 위 신축건물에대하여 부가가치세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음)
(갑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을설)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