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직계존비속과 그 외의 친족 수인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15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의 증여가액에 의하여 안분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직계존비속과 그 외의 친족 수인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15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의 증여가액에 의하여 안분공제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청 기준시가액표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인이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증인의 처가 아들에게 증여를 하고, 질의인의 아들의 큰아버지 세분이 질의인의 아들에게 증여를 하고, 질의인의 동생이며 질의인의 아들 작은 아버지가 질의인 아들에게 각각 증여를 하면 질의인의 부부가 증여하는 기초공제는 150만원씩 300만원이 될것이고, 큰아버지 세분과 작은 아버지 한분등은 기초공제가 100만원씩으로 알고있음으로 400만원이 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부 합해서 공제액이 700만원)
나. 위와 같이 동시에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증여를 할시에 700만원이 증여사람수마다 공제되어 700만원을 공제해주는지 여부
다. 위와 같이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수개월후에 아들과 동생등에게 증여받은 것을 증여하여도 과세되는 것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