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 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산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03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1988.01 : ○○종합건설(주) 인사과 재직중에 ○○그룹 직장조합주택 조합원으로 ○○구 ○○동 ○○○소재 조합 APT를 분양받음. 나. 1989.05.20 : 상기 APT 입주 다. 1989.10.30 이전 : 회사원, 자영업으로 ○○에서 계속거주 및 생업 종사 라. 1989.10.30 이후 : 공무원으로 전직하여 법무부 산하 ○○구치소에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거주지는 상기 APT 임. [질의사항] ○ 1990.10 중에 상기 APT에서 근무지인 ○○시로 전가족이 전세얻어 이사하고 주민등록도 옮긴 후 1990.10~ 늦어도 1991년 상반기 안에 상기 APT를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