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1988.01 : ○○종합건설(주) 인사과 재직중에 ○○그룹 직장조합주택 조합원으로 ○○구 ○○동 ○○○소재 조합 APT를 분양받음.
나. 1989.05.20 : 상기 APT 입주
다. 1989.10.30 이전 : 회사원, 자영업으로 ○○에서 계속거주 및 생업 종사
라. 1989.10.30 이후 : 공무원으로 전직하여 법무부 산하 ○○구치소에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거주지는 상기 APT 임.
[질의사항]
○ 1990.10 중에 상기 APT에서 근무지인 ○○시로 전가족이 전세얻어 이사하고 주민등록도 옮긴 후 1990.10~ 늦어도 1991년 상반기 안에 상기 APT를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