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함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함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 343.5㎡(시가표준액 \26,000,000원 상당)의 지상에 건물(시가표준액 \37,000,000원)이 공존할 경우
○ 대지나 건물의 일부를 증여할 때 대지와 건물에 은행부채 \10,000,000원이 공동부담으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설정최고액 \16,000,000원) 부담부 증여시 양도가액의 설정은 부채액 \10,000,000원 전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지 그렇지 않으면 대지와 건물을 안분계산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하는지의 여부.
○ 단 수증자는 증여자의 부채 \10,000,000원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증여계약시 수증자가 동 대지와 건물에 공동담보되어 있는 부채 \10,000,000원을 변제한다는 조건부로 증여한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