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05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에서 당해 사업에서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이란 당해 사업의 이전에 관계없이 당해자산의 현물출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에서 직접 사용한 자산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서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여기에서 "당해 사업에서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란 당해 사업의 이전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에서 직접 사용한 자산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6년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운영중인 개입사업자로서 1978.03.15 강동구 ○○동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 합성수지제조업을 영위해 오던 중 1983.02.23 공장이전을 목적으로 경기도 ○○시에 토지를 매입하고 1983.10.10 공장을 신축하였으며 기존 공장은 1984.12.15 정리하고 1985.01.09 신공장으로 기계장치 및 사업자등록을 이전하여 현재 가동 중인데 이 경우 조감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을 하고자 할 때 현 시점에서 신공장이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일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법위에 포함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현물출자자산의 범위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