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05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 모두를 개인인 매수자로부터 수령하고 매수인이 법인에게 재차 양도하여 법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에 대하여 이를 개인 간의 거래로 보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의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에 따라 사실상 유상으로 자산이 타인에게 이전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임. 2. 따라서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정당하게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 모두를 개인인 매수자로부터 수령하고 매수인이 자기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동 매수인이 법인에게 재차 양도하여 법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사실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에 대하여 이를 개인 간의 거래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에서 여관업을 경영하던 중 1984.05.01. 그 여관을 ○○구 ○○동에 사는 김○○에게 매각하였습니다. ○ 이때 매수자 김○○씨는 그 자리에서 골동품상을 경영한다고 하면서 등기이전은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하여 달라고 하기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동년 06.30.일 잔금을 받고 여관 건물과 동부지 4필지 총 91평 중 2필지는 최○○씨에게 다른 2필지는 신○○에게 각각 등기 이전을 하여 주었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세무서에 자진 납부 하였습니다. ○ 그 후 등기부를 열람한바 최○○씨와 신○○씨는 그로부터 약1년 후인 1985.06.13.자로 자기들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에게 그 토지를 각각 양도한 후 두 법인 간에 토지를 교환하였고 당초 여관 양도 시 김○○씨로부터 받은 토지대금은 그 법인으로부터 받아온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 이러한 경우 당초 양도한자가 여관을 법인에게 양도 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당초 양도한자는 자연인 김○○에게 양도한 것이다. (을설) - 당초 양도자는 법인에게 양도한 것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