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25
1세대 1주택자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기히 회신한 바 았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무부 재산22607-408, 1990.04.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재산22607-408, 1990.04.26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본인은 1986년 01월 14일자로 ○○도 ○○시 ○○○-○번지를 구입하여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나. 본인은 구입한 상기 지번에서 1985년 12월 28일부터 1986년 12월 06일가지 거주하였으며, 다. 직장 이전 관계로 ○○도에 1986년 12월 07부터 1988년 05월 1일가지 거주하였고, 라. 직장을 퇴사한후 ○○으로 복귀하였으나 전세일자 관계로 ○○의 타처에서 1988.05.15부터 1988.12.08일가지 거주한 후 마. 본인의 상기 지번에서 1988년 12.09일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질의사항] ○ 본이은 현재 주택 보유 기한이 4년 9개월여 이며, 보유주택거주기한도 2년 9개월 여제 이르고 있습니다. 상기 설명과 같이 직작관계로 타지바에서 1년 5개월 거주하였으며, 전세만기관계로 ○○에서도 타처에서 5개월 거주한 후 보유 주택으로 들어올 실정입니다. 이 경우 본인은 거주 3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