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소정의 기간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으로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거주자인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소정의 기간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실수요 토지 세액환급 발생당시 비거주자라 하드라도 양도당시 거주자인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6.03.03. 카나다에 투자이민 된 사람입니다.
○ 투자이민 가기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토지를 1985.11.25. 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3,249,540.(별첨\2,954,130 방위세\295,410) 납부 하였습니다.
○ 이번에 제에게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간 주택업자가 국민주택규모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준공이 완성 되었습니다.
○ 제가 원래 납부한 양도세를 ○○세무서에 환급 신청 하니까 국외주소자로 환급이 안 된다고 하오나 본인은 별첨 여권 사본과 같이 투자이민으로서 1986.03.30.부터 1988.03.30.까지 2년간에 투자액$300,000 투자 완료하여야 투자이민이 되는 것입니다.
○ 현재$150,000 (별첨 여권 표시)을 카나다에 투자한 상태이며 앞으로 1988.03.30. 까지 나머지 150,000을 가지고 가야만 투자이민 성격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앞으로 1988.03.30. 까지 150,000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가지고 가지 않으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야 할 상태입니다.
○ 현시점에서 위 내용의 양도소득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