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공장을 이전한 사실이 적법한 공장이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2. 귀문의 경우에는 나머지 종전공장을 양도하고 가동 중인 다른 공장으로 이전한 사실이 자기의 기존 공장으로 이전한 것인지 또는 적법한 공장이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971년 12월 21일 ○○시 ○○구 ○○동 2가에 대지 200평을 구입, 건물 dir 90평을 신축하여 생산시설을 갖추고 주사업장으로 가동하고, 1982년 9월 30일 2공장인 ○○구 ○○동 소재 대지 218평, 건물 110평을 구입, 가공시설을 갖추고 ○○동 소재 생산품을 ○○동 소재 공장에서 가공한 후, 주 사업장인 ○○동 공장에서 판매하여 오던 중 공장의 협소 및 관리상의 문제로, 공장통합ㆍ확장이전 계획을 세우고 주 사업장인 ○○동 공장 및 ○○동 공장을 중개인에게 매매 의뢰한 후, 1986년 6월9일 ○○도 ○○시 ○○원 ○○공단 소재 대지 1552.7평, 건물 990.2평을 매입하였음.
○ 1986년 8월 13일 2공장인 ○○동 소재 공장이 먼저 매매되어 공장전체(가공시설)를 ○○공장으로 이전, 양도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1987년 1월 30일 주사업장인 ○○공장이 매매됨에, 공장 생산시설 전체를 ○○공장으로 이전하였음.
○ 후. 주 사업장인 ○○동 공장 매매에 따른 양도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든 바, 기존 공장으로의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