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2인 공동으로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함에 있어서 그 중 1인이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기명의로 하지 않고 다른 공동취득자명의로 하여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봄
전 문
[회신]
부동산을 2인 공동으로 매입하여 소유권이 전등기함에 있어서 그 중 1인이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기 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동취득자명의로 한 후 이를 양도한 경우에도 자기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 자산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6년도에 본인 등 3인이, 갑은 을과 공동 출자(갑50%, 을50%)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을의 단독명의로 등기를 필하고(공증서에서만 갑의 소유 50% 인정) 지내던중 을에게 갑의 지분토지 50%(등기부상에는 을의 단독명의)를 매매하려 하고 있습니다.
가. 이 경우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하게 되는데, 갑은 미등기전매가 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나. 갑과 을 합의하에 을에게 명의신탁만 한것이므로 이 경우 미등기전매는 아닌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자 질의함.
다. 명의신탁뿐이므로 미등기양도재산에 대한 차익계산이 아닌 정상계산으로 양도세만 내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 질의함.
라. 만약 미등기전매로 인정되어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면 명의신탁만 할 것이므로 부당하니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이런 경우이 대법원 판례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마. 만약 갑이 자기들 지분토지를 을에게 완전히 팔았다가 서로 합의하여 매매전의 상태(즉, 등기부상에는 을의 소유이고 공증서에서만 갑이 소유 50% 인정 상태)로 환원한다면 법적인 제재조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