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 목적에 사용치 않을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23
재산을 출연받은 교회가 당해 재산을 출연목적(교회건물 신축)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기의 내용에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여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특별부과세)를 과세함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산을 출연 받은 자가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출연 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재산을 출연 받은 교회가 당해 재산을 출연목적(교회건물 신축)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하는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기의 내용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여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특별부과세)를 과세하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 중 양도 소득세의 환급 또는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1264-3762, 1984.11.20)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762, 1984.11.20 1. 질의내용 요약 ○ 본 교회(가칭 대한예수교장노회 소속)가 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뜻있는 성도의 도움으로 토지를 기부받아 등기를 필하고 교회당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역의 위치와 허가상의 문제점이 있어 기부받은 토지를 부득이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다른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하고자 합니다.(면적은 적으나 금액은 1/2 이상 됨) 가. 이 경우에 종교의 고유목적 사용에 있어서 사실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및 특별부과세가 과세되는지 나. 과세가 된다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지(증여받은 재산이라 더욱 궁금하고 증여에서 양도까지 토지등급은 변동이 없음) 다. 임대주택(연립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회사에 토지를 매도하였을 경우 비과세 및 면제 혜택은 없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제8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