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세금이 환불되더라도 1번 채권자인 이△△에게 돌아가니 상호 합의하라는 등 환불이 가능한 양 얘기를 하더니 결과적으로는 이혼신고가늦었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징수당하였는 바,7. 이는 세법 및 호적법 등의 무지와 채권독촉에 시달리던 중의 일들로서 본인의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재산이위자료로 증여받았음은 분명한 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위자료재산에 세금징수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며, 8. 그 이유로는 실제 이혼하여 별거함이 확실(이혼판결확인서·호적등본·전남편 주민등록등본 참조)하고 이혼 위자료로 증여하였다는 전남편 확인서(공증확인서 인증서)로 위자료임이 입증됩니다. (질의내용) 사실상 이혼하여 전남편은 광주시 ○○동으로 1985.04.16 퇴거하였는데도 이혼판결 즉시 호적정리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오니 이를 시정하여 환불이 가능한지상속세법기본통칙 제86…29-2의 규정에 의거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진정의 내용을 검토한 바 상기의 내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집행상의 문제로서 소관 광주지방국세청장에 이송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본인(박○○)은 1973년 4월 15일 광주시 ○○동 방○○과 결혼하여 (1975년 9월 17일 혼인신고 필) 살아
오면서 슬하에 자식이 없어 1976년 6월 10일 고아원에서 여아를 입양(입적)시켜 동거해 왔으나 자식문제 등으로 불화가
계속되어 불행하게도 백년해로를 못하고 1984년 7월 24일 전주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합의이혼 확인판결을 받고
2.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서 재산(군산시 동 번지 대지 314평방미터, 주택 및 부속건물 99.8평방미터)을 증여받아
1984년 8월 8일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습니다. 그 후 동 재산을 저당하고 차용한 돈으로 운영하는 사업(미장원
등)마다 계속 실패하여 채권자들로부터 강제경매·가압류 등 채권액 독촉에 시달리고 있던 중
3. 설상가상으로 1985년 12월 중순경 ○○세무서로부터 동 재산에 대한 증여세 금 6,054,500원이 고지되어
알아본 바 이혼 위자료로 받은 재산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만 듣고 본인의 무지한 소치로 세법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이의신청 등)를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4. 1986.01.14 동 재산에 대한 경매시 3천여만원에 호가하는 재산이 금 1,850만원에 2번 저당권자 하××에게
경락되어 경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1986.01.29 ○○세무서장으로부터 전기증여세 체납액 압류로 경매대금 배분총액 금
18,513,630원에서 증여세 압류 금 6,489,010원 등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 11,415,060원은 1번 저당권자인
이△△에게 배분함으로써 본인은 한 푼도 없이 군산시 × ×동에 월세방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처절한 신세로 생계에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어,
5. 그 후 ○○세무서에 가서 이혼 위자료로 증여받은 재산임을 신고하니 이혼된 호적등본을 제출하라고 하여 전남편 본적지인
광주에 가서 호적등본을 떼어보니 전남편이 이혼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던 이혼신고가 안되어 찾고 싶지 않은 전남편을 찾아가 사정을
얘기하고 이혼정리를 해 달라고 하니 욕설을 하는 등 나도 아파 죽겠으니 약을 사먹는다며 그 돈의 반액 300만원을 요구하여 별수
없이 이를 주기로 하고 호적을 정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니
6. 이혼신고가 늦었다는 등 차일피일하여 1986.05.02 ○○세무서에 서면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찾아가니 처음에는 동
세금이 환불되더라도 1번 채권자인 이△△에게 돌아가니 상호 합의하라는 등 환불이 가능한 양 얘기를 하더니 결과적으로는 이혼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징수당하였는 바,
7. 이는 세법 및
호적법
등의 무지와 채권독촉에 시달리던 중의 일들로서 본인의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재산이
위자료로 증여받았음은 분명한 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위자료재산에 세금징수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며,
8. 그 이유로는 실제 이혼하여 별거함이 확실(이혼판결확인서·호적등본·전남편 주민등록등본 참조)하고 이혼 위자료로 증여하였다는 전남편 확인서(공증확인서 인증서)로 위자료임이 입증됩니다.
(질의내용)
사실상 이혼하여 전남편은 광주시 ○○동으로 1985.04.16 퇴거하였는데도 이혼판결 즉시 호적정리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오니 이를 시정하여 환불이 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