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간에 미달하게 재산을 양도한 때의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시가에 미달하는 범위가 시가의 100분의 70으로 규정되어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54, 1991.01.09)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54, 1991.01.09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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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는 경우에 있어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예컨대 훈령 또는 통첩 등)이 있는지 여부
2) 위 업무처리기준(훈령 또는 통첩등)이 있다면 그 내용의 요지가 무엇인지 관련 부분을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람.
3) 처리기준상 거래가 어느정도 시가(예컨대 70/100 또는 80/100)에 미달인 경우 시가미달로 보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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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