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때”때의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24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간에 미달하게 재산을 양도한 때의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시가에 미달하는 범위가 시가의 100분의 70으로 규정되어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54, 1991.01.09)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54, 1991.01.09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는 경우에 있어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예컨대 훈령 또는 통첩 등)이 있는지 여부 2) 위 업무처리기준(훈령 또는 통첩등)이 있다면 그 내용의 요지가 무엇인지 관련 부분을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람. 3) 처리기준상 거래가 어느정도 시가(예컨대 70/100 또는 80/100)에 미달인 경우 시가미달로 보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