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개시 당시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내용 중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 (재산01254-1732)하여 드린바 있으며,
2.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무신고의 경우에는 부과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붙임 :
※ 재산1264-3084, 1984.09.25
1. 질의내용 요약
○ 귀청의 재산01254-1732(1985.06.08)호의 상속세 질의회신을 받고,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중 ○○동 ○○번지 4, 6, 8소재의 도시계획선도로(지목 대지)는 1980년 01월 당국의고시(1985.01.19일자 서울신문 참조)에 따라 도로개설이 확정되어 특정목적(건축물 신축 등)에 사용할 수 없는 토지라 응분의 보상만을 기대하는 재산가치가 없는 토지입니다.
나. 또 ○○도 ○○번지 6평 답지(현재 도로로 사용됨)는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로서 이미 1960년대에 지정되어 1970년부터는 도로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나 보상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 전항의 2종류의 토지는 공부상 대지나 답으로 표시되어 있다 뿐이지 나항의 토지는 현재 소방도로로 실사용되고 있으며, 가항의 토지는 1987년 10월 중 도로로 개설완공 하겠다는 당국의 고시만 있을 뿐이며 유한일정을 둔 보상예정재산으로서 본인이 상속세를 납부시 연부연납신청을 하여 위 2종류 재산분의 상속세가 재산적 가치도 없는 현재의 실정으로 과세가 된다면 누진세의 적용과 해당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따르는 2차 납기분부터의 이자합산의 불이익은 현재의 재산가치에 비해 다음과 같은 과세상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중과세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당국은
가. 도로계획선이라는 행정명령으로 예정도로의 지정을 하여 보상도 없이(현재까지 6년간) 사유재산의 활용을 중지하여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
나. 보상예정은 1987년 10월 이전이라고 하는 막연한 제시인 점
○ 상속인은
가. 예정도로로 지정되어 특정목적에 사용도 못하는 손해를 보고 있고 재산제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점
나. 상속세 납부시 누진중과세의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되며 연부연납에 따르는 일변이자까지 중과 납부하게 된다는 점
[질의요지]
가. 도시계획선 도로로 확정고시 되어 도로로 개설될 예정도로는 보상이 될때 여타 상속가액과 합산 과세하는지 아니면 상속개시일 현재로 평가하여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나. 또, 공부상은 답지이나 실제로 십수년간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고 있는 실제 사용도로는 상속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