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이후에 매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주태과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이전해 준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일 이후에 매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이전해 준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두 개의 필지에 정착된 주택에서 10여년간 거주하다가 동시에 2인에게 공동 양도한 바 있습니다.(본 주택 이외의 부동산 없음)
나. 본 부동산 양도 계약시 1매의 계약서에 매수인은 2명으로 공동계약 하였으며 등기시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그 중 1인에게는 토지와 건물을, 또 다른 1인에게는 토지만을 등기하여 주었습니다.
다. 상기와 같은 경우 1가구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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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