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1975.01.01 이전에 부로부터 증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경우의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한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2.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3. 또한 귀 질의의 경우 1975.01.01 이전에 부로부터 증여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경우의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9의 규정에 의거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한 것임.
4. 기타 양도소득세 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를 1983년 부로부터 증여받아 현재가지 소유하고 있는데 만약 위의 대지를 타에 양도하면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되는지 여부.
나. 또한 양도소득세 산출근거 및 방법은 어떠한지를 질의함
귀청 예규에 의하면 증여나 상속은 취득가액이 정확치 아니하므로 증여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고 실제 양도가액과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즉, 취득가액으로 추정하는 금액)의 양도차액의 50%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