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01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직장 발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 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 2. 또한 귀 질의 중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예” 건물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표 등본 및 직장발령통지서등)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재산01254-568호 답변 중에서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불입금 납입후 직장 발령상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 이전 하였을때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본인의 경우 법조항을 잘 몰라서 사실은 전출 발령후 지금까지 수년 동안을 다른 시에서 재직하며 전세대원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분양 아파트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수개월은 단독으로, 또 수개월은 전세대원과 함께 있었다가 세법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여 다시 직장 소재지 시로 옮겨 놓았습니다.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함은 주민등록이 어느 곳에 있었던지 상관이 없었다는 뜻인지요. ○ 또 제 경우처럼 처음에 몰라서 주민등록이 세대원과 수개월동안 분리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