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양도소득세 면제신청 지출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01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실수요자 등에게 양도할 경우의 감면신청은 토지를 매입한 자가 양도자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언제라도 감면신청을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2415, 1987.09.07, 재산01254-3133, 1988.11.01)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15, 1987.09.07 ※ 재산01254-3133, 1988.11.0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지분이 222/1000인데 사법서사의 등기신청 착오로 22.2/1000만 본인앞으로 등기이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주택건설회사에 양도를 하였습니다. 대금은 공동소유자 양해아래 사실상 지분인 222/1000에 해당하는 대금을 받았습니다만 양도계약서는 등기상의 지분인 22.2/1000를 양도한양 작성되었고 매수한 주택건설회사에서도 22.2/1000지분에 대해서만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차액 199.8/1000은 다른 공유자 지분으로 감면신청이 된 셈입니다. 이 경우 차액 199.8/1000 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상속세법 제3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