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거주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등으로 감면 대상여부를 질의함.
○ 대기업 지방사무소에서 1985년부터 사원으로 근무도중 1987년 11월에 아파트 구입하여 1세대 1주택을 소유하였으나 1988년 04월중 직장을 퇴사하고 생계를 위하여 1988년 09월경에 아파트를 매도하고 타시도로 전출하여 1988년 11월경에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어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소유기간이 3년이내에 해당 및 직장->직장, 사업->사업이 아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