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누락된 주식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04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주식의 평가도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2154, 1984.06.27)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154, 1984.06.27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자간의 비상장주식의 저가양수도로 인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시에 자진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증여세 부과시의 당해 주식의 평가액이 증여 당시의 평가액보다 하락되었을 경우의 증여세 부과시의 과세가액 결정에 대해 아래의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상속세법 제34조의5 및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부과시의 평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을설) - 상속세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거 증여 당시의 평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