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08
상속개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도로는 지적법 규정에 의한 지목에 불구하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보상이 배제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 장관이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무부재산22601-303, 1988.04.01) 사본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1-303, 1988.04.01 1. 질의내용 요약 가. 20여년간 재산세가 한번도 부과된적이 없는 지목이 대지인 도로로서, 윤○○ 소유인 도로가 1985년 11월 05일 윤○○ 사망으로 자인 윤○○에게 상속세가 부과된 사항임. 나. 법적으로 기부 절차만 없이 사권을 한번도 행사치못한 실질적인 공인이 사용하는 도로임. 다. 현재라도 국가에 기부채납할 의사가 있으며 현재 공인이 사용하는 도로가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