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 또는 연불조건취득의 경우 할부금 또는 연불금을 지정된 일시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료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다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 1264-2238, 1984.07.05)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2238, 1984.07.0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공장이전을 목적으로 반월공단 관리이사장으로부터 공장용 부지를 취득하였으나 제반 여건이 불비하여 취득한 공장용 부지를 양도하였습니다. 동 취득에 대한 계약서상 동 부지대금을 일정기일 내에 분할상환토록 되어 있고, 대금을 일정기일까지 은행에 불입하지 못하면 소정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동 연체료가 양도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