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전세금이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되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7.18
할부 또는 연불조건취득의 경우 할부금 또는 연불금을 지정된 일시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료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 1264-2238, 1984.07.05)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2238, 1984.07.0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공장이전을 목적으로 반월공단 관리이사장으로부터 공장용 부지를 취득하였으나 제반 여건이 불비하여 취득한 공장용 부지를 양도하였습니다. 동 취득에 대한 계약서상 동 부지대금을 일정기일 내에 분할상환토록 되어 있고, 대금을 일정기일까지 은행에 불입하지 못하면 소정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동 연체료가 양도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