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한 경우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당첨권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858, 1985.12.21) 및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소책자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58, 1985.12.21
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한 경우 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동법기본통칙 105...32-2의 규정에 따라 재차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형은 현재 서울시 서대문구 ○○동 고지대의 무허가집 단칸방에서 월세로 임차 거주하고 있으며, 직업은 일일노동자로서 그 소득이 아주 경미하여 생활 또는 매우 궁핍한 상태에 있습니다.
나. 1987년 11월경 ○○동 거주 이씨라는 사람이 본인의 형을 찾아와 서울시에서 건립 분양하는 올림픽선수촌아파트의 분양신청에 형님의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면서 금 5만원을 형님께 제공한 사실이 있고, 이 때 형님은 분양신청을 하여 당첨된다면 많은 세금이 나올 것을 우려하자 그는 서울시에 올림픽성금 약2,000만원 정도를 내었으므로 일체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여 인감증명(용도분양신청용)과 도장을 건네 주었습니다.
다. 그 후 동년 연말경 이씨라는 사람은 아파트 57평형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인감증명을 다시 발급받아 달라고 하여 10만원을 받고 또 다시 인감증명 1통(용도분양계약용)을 이씨에게 건네 주었던 것입니다.
라. 1988년 3월경 정모라는 사람이 형님을 찾아와 형의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당첨권을 모 복덕방에서 금 220만원에 매입하였으니 자신에게 분양계약자명의를 변경하기 위한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당첨권을 금220만원에 매도돤 것이 되는 것입니다.
라. 현재 위 아파트에서는 계약금 및 중도금 등 도합 금 2,500만원이 불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질의사항]
가. 위 부동산은 분양가액이 금7,600만원이며, 최근 귀청의 발표에 의하면 위 57평형의 당첨권 기준시가는 금 5,400만원∼9,500만원입니다. 이 시점에서 피분양자명의를 실질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사람에게 이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부과된다면 그 세액은 얼마인지
나. 아무 수입이 없는 형님이 명의상으로는 현금 재 2,500만원이 불입된 상태이므로 위 금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 여부 및 부과될 경우 그 세액
다. 아파트당첨권을 금 220만원에 정모씨에게 매도한 상태로서 위 당첨권의 매도로써 차액의 이익이 있다면 금220만원인바, 위 금 220만원으로 양도세 소득신고를 하고 그 사실을 입증할 경우, 이를 정당한 신고로 수리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