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주식 중 부동산업의 범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18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주식이라 함은 체육시설업,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및 전문휴양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업은 위에서 말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 01254-1297, 1990.07.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 01254-1297, 1990.07.07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가. 소득세법시행령 44의2 1항 5호 “나”목에 대하여 “갑”설과 “을”설에 대하여 갑설) 1)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 스키장업등 체육 시설업 2)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 사업 중 휴양 시설 관련업 3) 부동산업 4) 부동산 개발업 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등은 위의 모든 업종에 구분없이 무조건 시행규칙 16조의3 (2)항에 의한 1.골프장 2.스키장 3.휴양콘도미니엄 4.전문휴양시설 업종에 한하여만 과세대상이 된다. 을설) 1)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 스키장업등 체육 시설업 2)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 사업 중 휴양 시설 관련업 3) 부동산업 ○ 등은 시행규칙 16조 3 (2)항에 해당하는 업종 구분없이 과세대상이 되고 4) 다만, 부동산 개발업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하여반 시행규칙 16조 3 (2)항에 의한 1.골프장 2.스키장 3.휴양콘도미니엄 4.전문휴양시설 업종에 대하여서만 과세 대상이 된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44의2 1항 5호 “나”목중 부동산업의 업태 해석 갑설)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20조 1항 8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3호에서 규정한 부동산 매매업을 지칭하는 것임 을설) 부동산업이란 소득세법 제20조 1항 8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3호에 의한 부동산 매매업과 소득세법 제19조 1항 1호 에 의한 부동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동산 소득도 함께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