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취득 시 분양사업자로부터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24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나머지 1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거주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가 아파트 한채를 소유하고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바, 그 기간중 다른 주택을 구입하였다가 1년반만에 양도하여, 현재는 아파트 한채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