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 당시 당해 토지 위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 당시 당해 토지 위에 기히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상의 모든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정착여부는 부동산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 관련 공부상의 등록 여하에 불구하고 양도 당시의 실제 정황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2년 06월에 양송이재배사업을 위하여 토지 15,792㎡(단일지번)를 취득한 후 동 지상에 재배사 4,958㎡를 신축하여 수년간 양송이를 재배하여 오다가 본 사업에 대한 경제성이 없기에 폐업하고 재배사용 건축물이 노골화되어 미관상 불결할 뿐더러 사용가치가 없으므로 대부분 멸실조치 하였으나 그 중 극소수면적인 165.28㎡는 대지의 무단점유자나 산업폐기물투기예방을 위한 경비실겸 재배용구의 보관창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멸실하지 않고 있던중 1986년 03월에 공장신축을 위한 원매자가 있어서 남은 미멸실 건축물을 멸실 후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원매자측에서 공장신축시까지 가건물대용으로 사용한 후 공장준공과 동시에 자기들이 멸실하기를 원하여 토지와 미멸실 상태의 건축물을 양도(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예상액만큼 싸게 하여서 양도함)하고, 그 후 양수자는 동 지사에 6,000㎡ 의 건물을 1986년 11월에 준공함과 동시에 본인이 미멸실상태로 양도한 건물 165.28㎡를 멸실 조치하였습니다. 본인은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후 구조세감면쥬제법 제6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50% 상당액의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로부터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의 양도이므로 환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읍니다만 이는 본인의 단순한 세무지식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으로 인하여 발생된 결과로 보기에는 너무 억울하다고 사료되어 이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