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과세기간중 수개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24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1. 질의내용 요약 ○ 부산 동래구 ○○동 ○○번지의 단독주택을 1987년도 03월에 취득하여 전가족이 생활하던중 본인이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대구에 사업장을 개설하게되어 본인만 04월 28일 대구로 전출하여 05월 02일 사업장을 개설하여 영업을 하던 중 07월 02일로 나머지 가족도 대구로 이사를 하여 전세로 살았습니다. 그후 1989년 01월에 딸인 이○○의 취학관계로 서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 그리고 1989년 02월에 상이소재의 주택을 양도하였는데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물론 1가구 1주택입니다. 과세가 된다면 얼마나 과세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