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1. 질의내용 요약
○ 부산 동래구 ○○동 ○○번지의 단독주택을 1987년도 03월에 취득하여 전가족이 생활하던중 본인이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대구에 사업장을 개설하게되어 본인만 04월 28일 대구로 전출하여 05월 02일 사업장을 개설하여 영업을 하던 중 07월 02일로 나머지 가족도 대구로 이사를 하여 전세로 살았습니다. 그후 1989년 01월에 딸인 이○○의 취학관계로 서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 그리고 1989년 02월에 상이소재의 주택을 양도하였는데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물론 1가구 1주택입니다. 과세가 된다면 얼마나 과세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