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이후 6월내에 한국감정원감정가액이 있고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감정가액과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 이후 6월 내에 한국감정원감정가액이 있고,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정가액과 채권최고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개시일 1987.11.30
나. 한국감정원 감정평가금액 824,014,000천원(1988.03.03 기준)
다.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설정 채권최고금액 1,050,000,000천원
- 1983.05.17 2억
- 1983.08.11 1억
- 1985.04.02 2억
- 1986.02.22 1억
- 1986.11.29 1억5천
- 1987.07.13 3억
-> 1988.05.19 근저당권 해지
라. 1988.05.19 근저당설정 1,500,000,000천원
마. 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됨
이상과 같은 경우 상기 2.3.4 항중 어느 항을 채택할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