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03
상속개시일 이후 6월내에 한국감정원감정가액이 있고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감정가액과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 이후 6월 내에 한국감정원감정가액이 있고,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정가액과 채권최고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개시일 1987.11.30 나. 한국감정원 감정평가금액 824,014,000천원(1988.03.03 기준) 다.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설정 채권최고금액 1,050,000,000천원 - 1983.05.17 2억 - 1983.08.11 1억 - 1985.04.02 2억 - 1986.02.22 1억 - 1986.11.29 1억5천 - 1987.07.13 3억 -> 1988.05.19 근저당권 해지 라. 1988.05.19 근저당설정 1,500,000,000천원 마. 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됨 이상과 같은 경우 상기 2.3.4 항중 어느 항을 채택할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